"임영웅 콘서트 VIP석 두 자리 52만원"…결국 덜미 잡혔다

김대영 2024. 4. 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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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콘서트 좌석과 축구 경기장 좌석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가해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성남의 한 모텔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 대 브라질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프리미엄 A석 2연석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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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축구경기 좌석 판매글 게시
5차례 걸쳐 돈만 받아 챙기다 덜미
가수 임영웅. 사진=물고기뮤직 제공

유명 가수 콘서트 좌석과 축구 경기장 좌석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가해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성남의 한 모텔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 대 브라질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프리미엄 A석 2연석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A씨에게 2연석 구매 금액 78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경기표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는 이틀 뒤 스마트폰과 게이밍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하루 뒤에는 인천에서 열리는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VIP석 2연석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52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5회에 걸쳐 총 306만원을 받아 챙겼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데다 경제적 형편이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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