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속속 마련…과제는?

조연주 2024. 4. 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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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스마트폰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감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속속 마련되고 있지만, 실제 지원까지 이어질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식 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문이 접수되자, 배달 기사가 배달에 나섭니다.

배달과 퀵 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위험한 노동환경에 쉽게 노출되지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다 보니 근로기준법 등 마땅한 보호장치도 부족합니다.

[배달 기사/플랫폼 노동자 : "다 다른데 저는 (오전) 11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을 하고 있어요. 안전 부분이 제일 취약하죠. 신호도 지키고 물론 그렇게 하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면…."]

'플랫폼 노동자'는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8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강원도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강원도의회에 이어 최근에는 속초시의회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안전 교육, 보호장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명길/속초시의회 의장 :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근로환경이라든가 노동 형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다만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일선 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조례가 만들어진 뒤 3년이 되도록 강원도가 진행한 관련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의회는 감시 견제자 역할을 해야 되고, 시민사회에서 이 조례 근간 사업을 하도록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함께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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