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 쓰고 “고급 원목” 광고…세라젬 과징금

유찬 2024. 4. 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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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급 원목이란 걸 강조하며 안마의자를 팔아오던 세라젬이 부당광고로 공정위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목이 아니라 합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매장에선 프리미엄 원목이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세라젬 매장입니다.

안마의자에 고급 나무 소재를 사용했다고 강조합니다.

[A 매장 직원]
"원목, 프리미엄 원목이 색상은 월넛 색상이라는 거고요. 월넛은 나무 종류인데요. 색상이 밤색을 띱니다."

다른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B 매장 직원]
"일본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무)부분이 피아노 재질같은 그런 소재래요, 고급지게 만들어진 스타일이고요."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모델에 사용된 소재는 합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022년 3월부터 1년여 간 TV광고와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서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광고를 한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순국 / 공정위 대전사무소장]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박민형 / 세라젬 제품 구매자]
"이번에 장인 어른께 세라젬 브랜드만 믿고 구매를 해드렸는데 사실 관계가 이렇다보니 실망이 큽니다."

세라젬 측은 "일부 현장에서 문구 교체가 늦어졌다"며 곧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

영상취재: 이성훈 박연수
영상편집: 박혜린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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