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농업법안, 여야정 대타협 촉구”

이재효 기자 2024. 4. 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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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축산연합회가 24일 성명을 내고 18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농업법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농축산연합회는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농업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재정부담 문제와 타작물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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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연합회 24일 성명 발표

한국농축산연합회가 24일 성명을 내고 18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농업법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 농축산연합회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에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의 쟁점 농업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타협을 시도하지 않는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농업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재정부담 문제와 타작물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2026년에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당수 농축산물의 관세 철폐가 이뤄지면 피해 작물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축산연합회는 농업예산, 재배 현황 등을 고려해 쌀 시장격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격리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도록 제도적 장치와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농안법 개정안’ 역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해당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감축대상보조(AMS)에 해당해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재정 한도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상세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해선 의문을 드러냈다. “법안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장 농민들이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농정협치 실현을 위한 대의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확보는 필수”라고 했다.

하지만 기초 농어업회의소의 저조한 회비 납부율로 인해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안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조항이 있다”며 “이로 인해 농민 대의기관이라는 역할이 약화하고 관변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농축산연합회는 “그간 26개 농민단체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해 반대해 온 만큼 섣부른 법제화보다는 노출된 문제점과 현장 농민들의 인식과 여론을 파악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법제화 여부에 대해 추가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축산연합회는 “그간 농업 문제만큼은 여·야가 당리당략에 의존하지 않고 협치를 통해 해결해 왔지만, 농업법안에 대해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 정부와 여야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에 현장 농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치를 통한 정치적 대타협을 이룰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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