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틱톡 신규서비스 조사 착수… "라이트 담배만큼 유해"

최문혁 기자 2024. 4. 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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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틱톡 라이트'의 중독성 위험을 지적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틱톡 라이트'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에 집행위원회는 틱톡 라이트에 도입된 보상 프로그램이 플랫폼 중독 효과 등 위험 요소에 대한 평가 없이 출시됐다며 24시간 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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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틱톡이 새롭게 출시한 '틱톡 라이트'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틱톡 로고.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이 '틱톡 라이트'의 중독성 위험을 지적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틱톡 라이트'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틱톡 라이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틱톡'이 새롭게 시작한 서비스다.

틱톡 라이트는 지난달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만 18세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출시됐으나 확실한 연령 확인 장치가 없어 미성년자에게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집행위원회는 틱톡 라이트에 도입된 보상 프로그램이 플랫폼 중독 효과 등 위험 요소에 대한 평가 없이 출시됐다며 24시간 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위원회는 틱톡 측이 지난 18일까지 사전 위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틱톡 등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 기업은 DSA에 따라 EU 내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자체 위험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 담당 집행위원은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끝없는 동영상 스트리밍은 어린이들이 사용할 경우 중독, 불안, 우울증 등에 빠질 수 있다"며 "우리는 틱톡 라이트가 라이트 담배만큼 유해하고 중독성 있다고 의심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가 DSA 시행 후 틱톡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틱톡이 미성년자 보호, 광고 투명성, 중독성 디자인 등 유해 콘텐츠의 위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는지 살폈다.

미국 하원은 지난 20일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취지다.

최문혁 기자 moonh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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