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KBS 2024. 4. 24. 19:31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은 전세사기 피해 사실 등을 입력하고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전세사기 피해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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