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합격, 근로계약 성립 아냐" vs "사직서 수리시 병원 불이익"

박대준 기자 2024. 4. 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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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가 전날(23일)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전공의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첫 심문이 2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조병구 부장판사)의 첫 심리에서 채권자인 전공의 측 변호인은 "병원 측은 레지던트 합격 통보를 근로계약 관계 성립이라고 해석하지만, 근로기간이나 근로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고 입사 예정일도 명시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거나 관계 효력 유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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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공의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도의사회가 전날(23일)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전공의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첫 심문이 2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엔 지방 대학병원 전공의 4명이 참여했다. 이들 전공의는 병원으로부터 레지던트 합격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민사31부(조병구 부장판사)의 첫 심리에서 채권자인 전공의 측 변호인은 “병원 측은 레지던트 합격 통보를 근로계약 관계 성립이라고 해석하지만, 근로기간이나 근로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고 입사 예정일도 명시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거나 관계 효력 유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은 “채권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는 의사로서의 장래 희망에 대한 고민이 컸다. 채권자 중 3명은 열악한 수련환경과 의료 소송에도 취약한 처지에서 단순히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한다기보다 장래에 대한 고민 끝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의 경우 한 병원에 소속되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들은 의사로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채무자인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번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병원에 대한 다른 불이익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가처분 기각을 요구했다.

이들 각 주장과 관련, 재판부는 양측에 다음 달 8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젊은 의사들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도의사회는 근로기준법에 반한 사직서 수리 금지 횡포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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