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정민 기자 2024. 4. 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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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고은정이 경노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374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중장년의 대상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이 연령대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만큼 조례 개정으로 지원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고 부위원장은 또 ▲중장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중장년 교육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중장년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의 근거를 규정했다.
고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중장년층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낀 세대인 중장년이 공공의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도의회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받을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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