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대응 약화 우려”… OECD ‘검수완박’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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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 대응 기구가 올해 5∼6월 중 우리나라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2022년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 약화 가능성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OECD WGB는 이 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으로 인한 문제, 한국의 부패 대응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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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한국에 실사단 파견
범죄 수사 실태·역량 등 점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 대응 기구가 올해 5∼6월 중 우리나라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2022년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 약화 가능성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OECD WGB는 이 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으로 인한 문제, 한국의 부패 대응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수사 지연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실사단 파견을 결의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OECD WGB 실사단은 검경의 부패 범죄 수사 실태를 점검하고, 수사 역량 등을 평가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9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나섰으나,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OECD WGB는 2022년 검수완박 정국 당시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는 등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해 7월에 낸 성명서에선 “한국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의 국제 뇌물 범죄 수사·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한국이 효과적으로 국제 뇌물 범죄에 대응하려면 검경 모두를 포함하는 형사사법 당국이 적절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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