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팔지 않겠다"는 업주에 앙심…흉기 품고 찾아간 50대 검거

채나연 2024. 4. 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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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판매를 거절한 업주에 앙심을 품고 흉기 두 자루를 숨긴 채 협박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식칼과 과도를 옷 속에 숨기고 업주를 협박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촌지구대 경찰관 4명에 의해 제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의 음식점을 방문해 술을 주문했지만, 만취 상태를 우려했던 업주가 음식점 이용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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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고려해 식당 이용 못하게 하자 앙심
흉기 숨기고 가게 찾아가 업주 협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술 판매를 거절한 업주에 앙심을 품고 흉기 두 자루를 숨긴 채 협박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A씨가 주머니 속 숨긴 흉기를 발견한 경찰(영상=경찰청 유튜브 캡처)
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A(50대)씨를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20분께 동구 방촌시장 인근 한 상가 2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 B(40대)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식칼과 과도를 옷 속에 숨기고 업주를 협박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촌지구대 경찰관 4명에 의해 제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의 음식점을 방문해 술을 주문했지만, 만취 상태를 우려했던 업주가 음식점 이용을 거절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3일 후 술을 마시고 B씨의 상가를 재방문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진술을 듣던 중 A씨의 품에서 흉기를 발견해 다급히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건은 A씨에게 벌금형 300만 원이 내려지며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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