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되면 인증 탈락? 근거 없이 예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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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면 졸업생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과 연계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교육부가 반박했다.
교육부는 24일 설명자료를 내 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의료계 주장에 대해 "미래의 평가인증 결과를 근거 없이 예단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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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10% 이상 의대 30곳 평가 탈락 주장
"증원된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조속 지원"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료계에서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면 졸업생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과 연계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교육부가 반박했다.
교육부는 24일 설명자료를 내 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의료계 주장에 대해 "미래의 평가인증 결과를 근거 없이 예단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대가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92개의 기준에 근거해 평가하는 제도로, 인증평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등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은 국내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게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의평원은 내부 지침으로 현 입학정원 대비 10% 이상 증원된 의대는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필요시 추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의대는 이번 정부 의대 정원 배정 결과 7명만 증원 받은 인제대와 연세대 분교 2곳을 제외한 30곳이다.
이러한 추후 절차를 고려해 증원된 의대가 교육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수, 시설, 기자재를 지원하고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증원된 의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 및 확정하고 예산지원도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설령 증원된 의대가 재평가 결과 의학교육 인증평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5조3항은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의대를 나온 졸업생은 설령 출신 의대가 인증을 상실해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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