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꽃 선물 사온 초등생 때리고 굶긴 계모 징역 4년에 항소

변근아 기자 2024. 4. 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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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친부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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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학대 이유를 피해 아동에게 전가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12월까지 2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하고 그 수법과 정도가 중해 죄질이 좋지 않아 죄에 상응하는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 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 얼굴을 때린 뒤 폭행으로 인해 멍이 크게 들면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크리스마스 전날인 2022년 12월24일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면서 C군 등을 집에서 쫓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해 주지 않고 훈육을 빙자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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