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매각법' 美의회 통과…바이든 서명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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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의 자사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50일 만에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내로 틱톡 미국 사업부를 매각해야 한다.
마이클 베커만 틱톡 미국 공공정책 책임자는 20일 직원들에게 "법안이 서명되는 단계에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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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50일만에 처리
위헌 소송땐 매각 수년 걸릴 수도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의 자사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50일 만에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과 각각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지원하는 법안 총 네 개를 하나로 묶은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지난 20일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까지 통과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내 책상에 오는 대로 서명해서 법제화하고 미국민들에게 연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내로 틱톡 미국 사업부를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틱톡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법안 시행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미 워싱턴DC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동부연방법원 등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을 강제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제동을 건 바 있다.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한 것이다. 마이클 베커만 틱톡 미국 공공정책 책임자는 20일 직원들에게 “법안이 서명되는 단계에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자를 찾는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NYT는 “높은 가격 때문에 틱톡을 인수할 수 있는 후보는 제한적이며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은 반독점 문제가 걸려 있다”고 짚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틱톡 미국 사업부 가치를 최대 1000억달러(약 137조원)로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틱톡 매각에 어깃장을 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틱톡 사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사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좋아할지 파악해 추천하는 알고리즘이다. 현재 바이트댄스가 이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부 매각을 결정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의 알고리즘을 판매할 수 없게 규제하면 틱톡 미국 사업부는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강제 매각 시도 당시 중국 정부는 알고리즘을 판매할 때 규제당국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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