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결국 충남이 처음 폐지했다…국힘, 가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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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가 끝내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를 폐지한 것은 충남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표결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로, 재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32명) 이상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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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법적 대응 나설듯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끝내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를 폐지한 것은 충남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표결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로, 재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32명) 이상 찬성이다.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안을 통과시키면서 본격화됐다. 도 교육감은 폐지안을 재의 요구했고, 지난 2월 진행된 표결에서는 재의안 통과 기준을 넘지 못해 인권조례가 부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달 국민의힘 의원들은 폐지안을 재발의했고, 지난달 19일 통과시켰다. 현재 충남도의원 48명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민규 의원(무소속)이 출석 정지 징계 기간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해 폐지안이 유효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표결은 전자투표를 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재의의 건 표결만 투표용지로 진행하는 것은 이탈표를 막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쪽은 “지민규 의원을 제외해도 공동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고, 조길연 도의회 의장(국민의힘)은 “투표 방식은 의장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비롯한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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