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판결 1년 뒤 피해자 해고…노조 “보복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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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가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를 해고해 노조가 '보복해고'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교통공사에서 노조 소속 성추행 피해 신고 조합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해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교통공사 쪽은 "당사자의 성추행 사건과 해고 처분은 무관하다"며 "해고는 본인이 여러 사규 위반으로 공사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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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가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를 해고해 노조가 ‘보복해고’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교통공사에서 노조 소속 성추행 피해 신고 조합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해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인 ㄱ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근무지 등에서 상급자인 50대 남성 ㄴ씨에게 3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ㄱ씨는 2021년 ㄴ씨를 신고했고 1심에서 법원은 ㄴ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5개월 뒤 열린 2심에서는 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ㄱ씨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천교통공사는 ㄴ씨를 파면했다.
하지만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18일 상습적인 지각과 시내버스 출발시각 미준수 등의 이유로 ㄱ씨를 해임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교통공사는 개별 사규 위반 건으로는 정직 처분까지 가능하던 ㄱ씨에게 여러 사규 위반이 겹쳤을 때 한 단계 위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을 보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 순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ㄱ씨는 공무직이어서 계급을 낮추는 강등 처분이 없다.
노조 쪽은 ㄱ씨 해임 처분의 주된 이유인 단말기 조작 행위와 관련해 “버스를 6분 조기 출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객이 없는 차량의 운행종료 버튼을 누른 뒤 정차했고 다시 운행 시작 버튼을 누른 것”이라며 “뒤 차량에 착오로 인한 조기 출발 사실을 고지했고 6분 뒤 정상 운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교통공사 쪽은 “당사자의 성추행 사건과 해고 처분은 무관하다”며 “해고는 본인이 여러 사규 위반으로 공사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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