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NANCE] 갈곳없는 임시자금·월급… 이율높은 파킹통장으로

이미선 2024. 4. 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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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이자 바로받기' 선봬
5대은행, 직장인 월급 공략나서
2% 우대금리·수수료면제 혜택
사진 연합뉴스.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재테크족' 사이에서 파킹통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파킹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투자처를 고민하며 통장에 돈을 묵혀두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킹통장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수시입출식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 잔액은 647조 8882억원으로 전월(614조2656억원)봐 33조6226억원이나 늘었다.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 2월에도 23조원 넘게 증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선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모두 파킹통장을 판매 중이다.

케이뱅크에는 아무 조건 없이 하루만 돈을 보관해도 매일 이자를 얹어주는 '플러스박스'가 있다. 플러스박스는 연 2.3% 금리를 제공한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말 플러스박스의 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다. 또 '바로 이자받기' 기능을 통해 하루에 한번씩 이자를 받아 일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연 2% 금리를 제공하는 '세이프박스'를 판매하고 있다. 한도는 통장 1개당 1억원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세이프박스에서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고객들은 기존 한 달에 한번 받던 이자를 원할 때 바로 카카오뱅크 앱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는 만기나 최소 납입 금액 등과 같이 정해진 조건 없이 하루만 넣어도 연 2% 금리를 주는 '토스뱅크 통장'을 운영중이다. 토스뱅크 또한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매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은 직장인들을 겨냥해 월급을 이체하면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직장인 특화 파킹통장'도 속속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의 '달달 하나 통장'은 급여이체만 해도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달달 하나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 받으면 최대 연 3.0%의 금리(2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기본 금리 연 0.1%에 전월 급여실적이 있을 경우 연 1.9%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선착순 30만명을 대상으로 가입 후 1년 동안 연 1.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준다.

SC제일은행은 첫 거래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연 3.5% 금리를 주는 '내월급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내월급통장은 기본금리 1.0%에 더해 우대금리를 최고 2.5%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 첫 거래 고객에게 1년간 0.5%p △급여이체 400만원 미만 0.5%p, 400만원 이상~650만원 미만 0.7%p, 650만원 이상 1.0%p △SC제일은행에 보유한 상품 종류 수에 따라 0.1~0.2%p △자동이체 등록 건 수, 카드 사용, 인터넷·모바일뱅킹 로그인 실적에 따라 0.1~0.3%p △내월급통장의 평균잔액에 따라 0.1~0.5%p 등이다.

중소기업 임직원 전용 파킹통장도 있다.

IBK기업은행의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은 전월에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을 충족하면 급여 수령 다음달부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파킹통장의 금리 역시 현재 정기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높지 않아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초보 투자자들은 자칫 손실을 키울 수 있는 상황에서 파킹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관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한모씨(28)는 "이달 초 지방은행에서 판매중인 최고 연 3.50% 파킹통장에 1000만원을 넣었다"며 "24일 기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세후 1만567원으로 많지는 않지만, 위험·안전자산 가격이 모두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 상황에 투자에 뛰어들기는 겁이 나서 우선 파킹통장에 돈을 맡겨두고 있다"고 말했다.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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