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차단…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전혜인 2024. 4. 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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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국내 임시저장 서버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아마존 등 대규모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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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국내 임시저장 서버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아마존 등 대규모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CDN 사업자 중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아울러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했다. 또 이들 사업자가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하도록 했다.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을 규정했으며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콘텐츠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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