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원인' 부실 제방공사 책임자에 법정 최고형 구형(종합)

박건영 기자 2024. 4. 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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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 임시제방의 공사 책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5)에게 징역 7년6개월, 감리단장 최모씨(6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와 전 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제방을 부실 시공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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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징역 7년6개월·감리단장 징역 6년
지난해 7월15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직전 공사 관계자들이 임시제방을 보강하는 모습.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검찰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 임시제방의 공사 책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5)에게 징역 7년6개월, 감리단장 최모씨(6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에게 내려진 검찰의 구형량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죄의 경합 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검찰은 전 씨에 대한 논고를 통해 "피고인에게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타인의 잘못을 비난하고 시종일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최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공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시공사가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법정 기준보다 낮은 임시제방을 축조하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씨와 전 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제방을 부실 시공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시공계획서나 도면도 없이 임시제방을 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공계획서가 있었던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간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전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임시제방의 부실 축조는 공정상 불가피했으며 사후에 시공계획서와 도면을 위조한 것은 감리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이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녹음을 삭제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유에 대해 묻자 경찰의 수사를 염두에 뒀던 것이라고 답했다.

전 씨는 "이 공사현장에 부임한 이후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며 "이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울먹였다.

최 씨도 "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과오가 크다"며 "이로 인해 안타깝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송 참사 이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구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지난해 7월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십수 명이 다쳤다.

현재까지 이 사고와 관련해 모두 32명(법인 2곳 포함)이 재판에 넘겨졌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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