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측 조사실 내 '몰카' 주장은 음해성 허위"

변근아 기자 2024. 4. 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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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영상녹화조사실 내 몰카'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은 음해성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검찰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며 "그 CCTV는 고해상도로 추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영상녹화조사실 내 몰카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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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지검 내 영상녹화조사실 내부 사진(사진=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영상녹화조사실 내 몰카'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은 음해성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광민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임에도 법적 근거조차 하지 않고 형사사법절차 운용 현황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검찰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며 "그 CCTV는 고해상도로 추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영상녹화조사실 내 몰카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에 근거한 카메라를 '사찰용 몰카', '고해상도 카메라'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에 의하면 '영상녹화조사는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 영상녹화실에는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1대와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1대 등 총 2대가 설치돼 있다.

[수원=뉴시스] 수원지검 영상녹화조사실 내 카메라로 촬영되는 모습. (사진=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이는 검찰청 견학코스에 포함돼있기도 하는 등 공개된 장비이지 전혀 비밀스러운 장비가 아니다"면서 "전국 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및 유지·보수는 조달청 입찰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행해지고 있고, 카메라 2대 모두 일반 해상도로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과 같은 사찰용 몰카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해당 카메라가 상시 촬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는 수사기관은 '형사사건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을 녹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영상녹화조사는 상시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상녹화 사실을 반드시 사전 통보한 다음 영상녹화조사 동의 여부 확인 후 조사 중에만 녹화가 진행된다"며 "또 이 영상녹화물 CD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고 공개된 법정에서 시청되는 것으로 '몰카·사찰' 운운하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김광민 변호사는 허위사실과 주장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켜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크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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