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체사진 등 이용 고금리 추심 대부업자 1심 형량에 항소
이명관 기자 2024. 4. 24. 18:33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수법으로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여경진)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 등 6명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앞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공범 피고인 5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총책 A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5명에게 징역 2년∼5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최고 연 환산 3천485%)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명은 30만원을 빌렸다가 8일 후 원금과 이자 등 86만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담보로 받고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해 보내는 방식으로 추심했다.
피해자 규모는 30여명으로, 대체로 수십만원 가량을 빌린 소액 채무자들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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