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에 성폭력 · SNS 중계까지…10대 일당 최대 12년형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또래에 성폭력을 저지르고 SNS에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24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10대 A 양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래에 성폭력을 저지르고 SNS에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24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10대 A 양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0대 B 군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고기일 전 B 군이 성년에 도달할 경우 징역 10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요청했습니다.
A 양 측은 "미성년자임에도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B 군 측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한 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양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임신을 못 하게 해 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습니다.
B 군은 다른 공범에게 성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나머지 공범들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혹 행위를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병원에 데려갔고, 피해자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일릿, 민희진 저격에도 웃었다…"데뷔 앨범, 최선을 다한 결과물"
- 임신 사실 숨긴 직원…입사 40일 만에 협박하며 남긴 말
- "뛰는데 차량 불쑥, 완주 후 뜨거운 물"…'환불 요구' 빗발친 부산마라톤
- '연기처럼 사라진' 전북 건설사 대표…열흘째 수색 '행방 묘연'
- 아들에 흉기 휘두른 50대, 긴박했던 체포 순간 '아찔'
- "다섯 걸음 떨어져 있는데 명품 가방 훔쳐 도주"…경찰 추적
- 민주 '범야권 연석회의' 사실상 거절에…조국당 "섭섭하다"
- 한동훈, 지난주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내공 쌓겠다"
- 정진석 "산발적인 대통령실 관계자발 메시지 안돼"
-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진료 전면 중단…비대위 수뇌부 사직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