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는 10평 원룸에만?’ 임대주택 논란에 국토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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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제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10평 남짓 원룸에서만 살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 변경의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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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문제 제기 경청할 필요…상반기 중 대안”
“한정된 공공재원…출산가구 유리한 대원칙은 유지”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제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10평 남짓 원룸에서만 살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재검토해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며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을 조정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 변경의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세대원 수 1명은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부터는 44㎡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 가구 공급면적 상한을 낮추고 2∼4인 가구 면적 규정을 신설했다.
문제는 1인 가구의 공공주택 전용면적을 '35㎡ 이하'(10.5평)로 제한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면적은 사실상 원룸형 주택만 가능한 규모다. 이에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라는 얘기냐'는 비판이 커졌다.
특히 1인 가구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지난 17일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2023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33.6%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인 셈이다.
이에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원청원'에는 관련 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서 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세대원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청원에는 3만2000여 명이 동의했다. 한 달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가 해당 사안을 논의한다.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국토부는 "문제 제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면적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국장)은 "1인 가구가 지나치게 소외되거나 기회가 봉쇄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라며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재검토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도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공공 재원이 투입된 한정된 자산이기에 (1인 가구를) 무작정 넓은 평수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공정과 공평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며 "저출산의 심각성을 감안해 출산가구가 더 쉽게 공공임대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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