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일 폐지 조례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서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과 마트의 온라인 배송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의회는 김지향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 공휴일로 지정하던 원칙을 폐지하고, 대신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주말 등 공휴일로만 지정할 수 있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해당사자는 대형마트 관계자와 시장 상인을 뜻한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일은 지난 2012년 시행됐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소상공인 대신 전자상거래(이커머스)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6월 쿠팡과 마켓컬리 등 온라인 지출은 코로나 이전 대비 63.7% 늘어난 반면, 오프라인 지출은 21.9%만 증가한 것이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월부터 의무휴업일을 첫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바꿨다. 서초구는 의무휴업일 전환을 위해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소상공인·대형마트 간 심의를 거쳤다.
김 의원은 “지금도 서초구처럼 각 구가 나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지만, 조례 내 ‘월 2회 공휴일’ 규정 때문에 상인들의 반발이 컸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각 자치구들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데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은 오전 0시~10시인데, 온라인 배송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의 새벽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형마트들도 온라인 배송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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