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갈매지구 방음벽 추가 설치비용 52억, 건설사들이 물어야"

서한샘 기자 2024. 4. 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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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고속도로와 인접한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 아파트 근처에 추가로 쌓게 된 방음벽 비용을 고속도로 준공 건설사가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서울북부고속도로가 대우건설 등 건설사 10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설사들이 연대해 서울북부고속도로에 52억3659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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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설치했으나 소음 민원…추가 소음저감시설 설치 비용 청구
법원 "소음환경기준 충족 의무 위반…공사도급계약 불완전 이행"
ⓒ 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인접한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 아파트 근처에 추가로 쌓게 된 방음벽 비용을 고속도로 준공 건설사가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서울북부고속도로가 대우건설 등 건설사 10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설사들이 연대해 서울북부고속도로에 52억3659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53억8953만 원이었다.

서울북부고속도로는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2년 피고 건설사들과 고속도로 설계·시공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건설사들은 계약에 따라 2017년 고속도로를 준공한 뒤 고속도로 인근 갈매지구 아파트에 방음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소음 민원이 제기됐고, 서울북부고속도로는 일부 세대에서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북부고속도로는 소음저감을 위해 연장 방음벽, 저소음 포장을 시공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추가 소음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약 54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건설사들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북부고속도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은 도로·부대시설을 설계·시공할 의무뿐 아니라 소음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이는 공사도급계약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도급계약에는 건설사들이 도로 건설을 위한 조사·설계·시공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민원을 건설사들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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