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성폭행에 생중계도 한 10대들…검찰, 징역 12년 구형

김대영 2024. 4. 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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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또래를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으로 중계한 고교생들에게 최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강간 등 치상·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양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 등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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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해학생에 최대 징역 12년 구형
공범들에겐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또래를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으로 중계한 고교생들에게 최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강간 등 치상·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양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9)군 등 3명에게는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양 등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양은 당시 피해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얼굴과 배를 때렸을 뿐 아니라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과정에선 '임신을 못 하게 해주겠다'고 폭언을 내뱉기도 했다. 

B군은 다른 공범에게 성폭력 행위를 시켰다. 나머지 공범들도 뒤이어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또 피해학생의 신고를 막기 위해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SNS로 라이브 방송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다음 달 10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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