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가방에 든 이것?…테네시주 교사 총기휴대 허용 논란
홍지은 기자 2024. 4. 24. 18:04
[미국 테네시주 하원 의회]
"이 법안은 헌법상 필요한 다수에 의해 통과됐습니다."
현지시간 23일 테네시주 의회가 교사와 교직원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넘겼습니다.
학교장과 사법당국의 허가 하에, 이들이 학교 안에서도 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발효됩니다.
일 년 전 테네시의 악몽은 이번 법안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내슈빌 초등학교에선 무차별 총기 난사로 학생 3명과 교직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글로리아 메이스 / 전직 테네시주 교사]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총격으로 대부분이 숨진 뒤인데, 그냥 앉아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주에서는 비슷한 참사를 선제적으로 막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총을 소지한 교사나 교직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즉 누가 총을 가졌는지 알 수 없으니 우발적인 사고가 나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라 뉴먼 / 학부모]
"저는 학교 무장 보안을 지지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더는 학교에 보낼 수 없어요. 단지 교사들에게 이런 부담을 주지 말아 달라는 것뿐입니다."
현재 미국 주의 약 절반이 교사나 교직원들이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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