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판 타다…AI 법률상담 충돌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4.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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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 혁신' 기치를 내걸고 지난달 출시된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변협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 답변을 제공하는 수준이지만 소송에 휘말린 당사자에게 부적절한 답변을 줄 수 있고, AI대륙아주와 같은 시도가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난달 소명서에 이어 이달 다시 경위서를 요청한 건 사실상 대륙아주를 징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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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첫 시험대
변협, 무료서비스 내놓은 대륙아주에 징계절차 착수
광고규정 위반 등 명목…변호사 일자리 위협 우려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 혁신' 기치를 내걸고 지난달 출시된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전 산업에 걸쳐 AI 활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법률시장의 AI 수용 정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최근 내부 징계조사위원회(조사위)를 통해 AI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위를 거쳐 변협 징계위원회(징계위)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내부 기류가 강해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륙아주가 변협 차원의 징계를 거부할 경우 최종 판단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최근 조사위를 꾸린 변협은 이달 중순 대륙아주 측에 AI대륙아주 서비스에 대한 해명이 포함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달 대륙아주 측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1차 소명서를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대륙아주는 광고 규정 위반을 비롯해 변협이 질의한 사항들에 대한 반박·해명 입장을 경위서에 담아 지난 23일 제출했다.

변협이 AI대륙아주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항목은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비(非)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과 이를 통한 이익 공유',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세 가지다.

현재 조사위 단계로 안건의 징계위 회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변협이 해당 서비스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만큼 실제 징계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변협은 대형로펌이 운영하는 AI대륙아주와 같은 서비스가 국내 법률시장에서 개인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 답변을 제공하는 수준이지만 소송에 휘말린 당사자에게 부적절한 답변을 줄 수 있고, AI대륙아주와 같은 시도가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난달 소명서에 이어 이달 다시 경위서를 요청한 건 사실상 대륙아주를 징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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