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의대 비대위, 교수들에 "초과근무시 주1회 휴진하고 쉬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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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교수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휴진일을 정해 휴식을 취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적정 근무 권고안을 배포했다.
비대위는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지켜달라"며 "근무시간 초과로 피로가 누적된 교수는 주 1회 외래 및 시술, 수술 등 진료 없는 날을 휴진일로 정해 휴식을 가져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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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교수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휴진일을 정해 휴식을 취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적정 근무 권고안을 배포했다.
비대위는 24일 '환자 진료 퀄리티 유지 및 교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 근무 권고안'을 마련해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에게 배포했다.
비대위는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지켜달라"며 "근무시간 초과로 피로가 누적된 교수는 주 1회 외래 및 시술, 수술 등 진료 없는 날을 휴진일로 정해 휴식을 가져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직 등으로 24시간 연속 근무한 후에는 반드시 적절한 절대 휴식 시간을 가지라"며 "환자 진료 퀄리티 유지와 교수 과로사 예방을 위해 위 사항들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비대위가 최근 성균관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삼성병원 교수의 86%는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주 120시간 근무하는 교수도 8%에 달했다.
비대위는 "최상의 환자 진료는 의대 교수들의 건강이 확보된 후에야 지속 가능하다"며 "권고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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