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역차별? 공공 주택 '면적 제한'...국토부 "전면 재검토"

공다솜 기자 2024. 4. 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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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공주택 면적 제한 관련 JTBC '뉴스룸' 보도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면적 제한을 둬 '1인 가구 역차별' 논란을 일으킨 정부가 면적 제한 폐지를 포함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오늘 취재진을 만나 "1인 가구도 넉넉한 곳에 사는 게 가능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가볍게 넘기기엔 의미가 있다"며 "면적 제한 폐지를 포함해 열린 자세로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안과 1인 가구 면적 제한을 현행 35형에서 40형으로 넓히는 안, 1인 가구가 2~3인 가구 규모의 주택에도 신청할 수 있는 안 등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원래 제도의 취지가 아이를 출산하는 가구에 공공임대 등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도 가구원 수별로 적정한 면적을 엄격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1인 가구와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게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대안이 담긴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25일,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놓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가구원 수에 따라 공급이 가능한 공공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시행규칙은 전용 면적 제한을 1인 가구 최대 35㎡ 이하, 2인 가구 25㎡ 초과 44㎡ 이하', 3인 가구 35㎡ 초과 50㎡ 이하, 4인 가구 44㎡' 초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1인 가구엔 방이 하나 딸린 36형 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후 최대 35형의 10평 남짓한 원룸 크기의 임대주택에만 지원이 가능해지면 역차별 논란을 낳았고, 관련 온라인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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