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장에 긴장한 변호사업계…"무료상담, 수임질서 해쳐"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4. 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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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하기 위해 'AI대륙아주'에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과 '비(非)변호사와의 법률사무 수행 및 이를 통한 이익 공유'는 변협이 지난달 첫 소명서를 요구할 때부터 지적했던 부분이다.

광고 규정 위반의 경우 변협은 대륙아주가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앞세워 법무법인 인지도를 높이고 언론 노출 등을 늘려 자사를 광고하는 행위로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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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첫 시험대
변협, 非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규정 위반 등 문제삼아
"혁신 명분 빠져나가기 안돼"
대륙아주 23일 경위서 제출
"기초적 법률정보·지식 제공
애초 법률사무에 해당 안 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하기 위해 'AI대륙아주'에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과 '비(非)변호사와의 법률사무 수행 및 이를 통한 이익 공유'는 변협이 지난달 첫 소명서를 요구할 때부터 지적했던 부분이다. 이후 이달 경위서를 다시 요구할 때는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추가로 제기했다.

광고 규정 위반의 경우 변협은 대륙아주가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앞세워 법무법인 인지도를 높이고 언론 노출 등을 늘려 자사를 광고하는 행위로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24시간' '무료' 등과 같은 용어가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에 해당해 변호사 광고 규정 제4조 제12호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륙아주는 '24시간 무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식 명칭을 법률상담 대신 '법률 Q&A'로 바꿨지만 변협은 명칭을 어떤 걸로 변경해도 AI대륙아주의 본질은 법률상담·법률 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공유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법률 질문을 입력하면 AI대륙아주 답변과 함께 네이버 등 포털 화면 하단에 상담을 위한 변호사 광고가 뜨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광고를 통해 대륙아주가 네이버에서 직간접적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비변호사인 제3자를 통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제5항 위반이라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변협이 새로 꺼내든 문제점은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다. AI대륙아주를 학습시키기 위한 자료들이 대륙아주가 지금까지 수행했던 소송사건들을 바탕으로 구성됐을 확률이 높다며,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받지 않았으면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 의무 등)와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변협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등의 혁신을 명분으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을 우회하거나 교묘히 빠져나가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불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대륙아주는 경위서를 통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규정 위반 사안은 변협 지적에 따라 광고문구 등을 수정했고 서비스 출시 당시 내보낸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는 '보도자료까지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변호사 광고 등을 노출시키고 있지만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는 한 명도 없어 수임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륙아주는 아울러 AI대륙아주 서비스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AI대륙아주는 기초적 법률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지원하지는 않아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I대륙아주를 통해 의뢰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대륙아주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서비스를 학습시킬 때 대륙아주가 고객으로부터 수임해 직접 처리한 자문·소송사건을 그대로 학습 자료로 사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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