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연 496% 고리 뜯은 무등록 업자 구속

2024. 4. 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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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대부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A씨는 채무자 18명에게 총 1억8000만원을 빌려준 뒤 매일 일정액의 원리금을 회수하면서 평균 연이율 49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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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대부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A씨는 채무자 18명에게 총 1억8000만원을 빌려준 뒤 매일 일정액의 원리금을 회수하면서 평균 연이율 49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53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대부 광고 명함을 뿌린 뒤 소액 생활자금 마련이 급한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이자 한도(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화나 메시지로 빚 독촉을 하고 주거지를 찾아 채무자들의 일상에 불안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범 방지를 위해 채무자들을 상대로 피해구제 소송대리 지원 제도와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취약한 경제적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을 엄정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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