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애플·구글에 바이낸스 앱 삭제 요구…"불법행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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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도록 애플과 구글에 요구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UPI 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애플과 구글에 서한을 보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애플과 구글이 바이낸스 앱을 삭제하면 필리핀에서 바이낸스의 불법 행위가 더 퍼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SEC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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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필리핀 정부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도록 애플과 구글에 요구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UPI 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애플과 구글에 서한을 보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SEC는 바이낸스가 필리핀 국민에게 미등록 증권 상품을 제공하고 미등록 증권거래 중개업체로 활동함으로써 필리핀의 증권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필리핀에서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셜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필리핀 국민들의 자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애플과 구글이 바이낸스 앱을 삭제하면 필리핀에서 바이낸스의 불법 행위가 더 퍼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SEC는 설명했다.
에밀리오 아키노 SEC 위원장은 필리핀 대중이 바이낸스 사이트와 앱에 계속 접속함으로써 필리핀 투자자들의 자금 안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SEC는 이에 따라 바이낸스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해온 필리핀 국민에게 즉각 바이낸스 이용을 중단하고 보유한 가상화폐를 필리핀에 등록된 거래소나 개인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필리핀 방송통신위원회도 필리핀 내에서 바이낸스 앱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한편, 바이낸스는 창업자 자오창펑이 지난해 11월 돈세탁, 은행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등 각국 당국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오 창업자는 지난해 11월 바이낸스의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벌금으로 약 43억달러(약 5조9천억원)를 내고 바이낸스 CEO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보석 상태에서 이달 말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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