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의대 교수진 '집단 사직' 현실화되나

최다인 기자 2024. 4. 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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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교수 사직서의 법적 효력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집단 사직으로 인한 '도미노 공백'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수들은 지난달 25일 제출한 사직서가 민법에 따라 한달 이후 자동 수리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정부는 특별법이 적용돼 사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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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 사직서 제출 한달…"임용권자 사인 필요"·"민법 상 자동 수리"
충남·단국·순천향대 교수진 60% 이상 소속기관 제출, 접수처 전달 지연도
법조계 "국립·사립대 특별법 적용, 즉시 수리 어렵지만, 방치도 문제"
대전일보DB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교수 사직서의 법적 효력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집단 사직으로 인한 '도미노 공백'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수들은 지난달 25일 제출한 사직서가 민법에 따라 한달 이후 자동 수리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정부는 특별법이 적용돼 사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립·사립대 모두 특별법을 따라 즉시 효력 발생이 어렵다면서도, 사직서를 한달 이상 방치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청지역 의대 교수들도 단체행동 행렬에 참여했다.

대전에선 충남대 의대 교수진 336명 중 절반(50%) 이상이 학교·병원 측에 사직서를 냈다.

충남에서도 단국대 의대 교수 140명 중 60% 이상이, 순청향대 의대에서도 223명의 교수진 중 1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달 25일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대규모로 제출한 지 한달이 되는 날이다. 근로계약이 정해지지 않은 대학 교수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대학 총장이나 사립학교 이사장, 병원장의 의사와 관계 없이 1개월 이후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사직서는 접수처인 대학본부, 인사과 등에 전달되지 않은데다, 건양대·가톨릭대 의대 교수진은 25-26일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면서 시점은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진과 정부는 소속기관 측에 접수된 사직서의 민법 적용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지역의 한 국립대 교수는 "교수 역시 근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 교수(병원 채용)와 겸직 교수(학교 채용) 모두 제출 이후 한달이 지나면, 자동 수리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수는 민법에 앞서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을 적용 받게 되며, 사립대 교수의 사직은 통상 민법 대신 '사립학교법'을 적용, 임용권자의 승인 없이는 사직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학에 고용된 '고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임교수는 총장의 승인 없이는 당장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법조계는 정부의 의견에 힘을 실으면서도, 교수진의 채용 기관, 사직서 방치 시기 등 세부적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률사무소 베스트로 임성문 변호사는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는 임용권자의 승인 없이는 자동 수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립대는 '사립교육법'을 적용 받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논리대로 국가·교육공무원법을 국립, 사립 교수들에게 적용하더라도 사직서를 한달 이상 보류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배형동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에는 파면, 해임 강등 등 의원면직 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수리를 계속 보류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교수진의 단체행동이 사직 수리가 제한되는 의원 면직 제한 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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