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창밖에 던진 친모 '징역 7년' 1심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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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판부는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친모 김모(26)씨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남편과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생후 6개월에 불과한 자녀를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했다"며 "1심의 선고된 징역형보다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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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검 공판부는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친모 김모(26)씨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남편과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생후 6개월에 불과한 자녀를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했다"며 "1심의 선고된 징역형보다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영아 살해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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