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딸 창 밖으로 던져 살해, 징역 7년…검찰 항소

변재훈 기자 2024. 4. 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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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남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중 벌어진 일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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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검찰이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26)씨의 사건과 관련해 항소했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 남편과 말다툼 도중 홧김에 생후 6개월 남짓에 불과한 자녀를 떨어뜨려 살해,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 최근 영아 살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제적 문제로 평소 갈등의 골이 깊은 남편과 다퉜다. 다툼 도중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남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중 벌어진 일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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