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녀상' 김운성 작가, 검은 봉지 씌운 30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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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성 작가는 최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검정 봉지를 씌운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작가가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A 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반쯤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잇달아 검정 봉지를 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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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운성 작가가 최근 부산에 있는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검정 봉지를 씌운 30대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김운성 작가는 최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검정 봉지를 씌운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작가는 "모든 작품에는 작가의 인격권이 부여된다"며 "소녀상을 훼손한 것은 작가의 인격권을 무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작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낸 것을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자랑한 것을 넘어 '챌린지'라며 범죄를 조장하고 있었다"며 "이제 장난을 넘어 범죄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인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접한 뒤 자발적으로 고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서를 찾았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작가가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A 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반쯤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잇달아 검정 봉지를 씌웠습니다.
이 검정 봉지에는 흰색으로 '철거'라는 글씨가, 봉지 위에 붙어 있는 마스크에도 빨간색으로 '철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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