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에 성폭력, SNS 중계' 고교생들에 최대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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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 성폭력을 저지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18)양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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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또래에 성폭력을 저지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18)양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19)군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고기일 전 B군이 성년에 도달할 경우 징역 10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요청했다.
A양 측은 "미성년자 임에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B군 측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들 고교생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한 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임신을 못 하게 해 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다.
B군은 다른 공범에게 성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나머지 공범들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병원에 데려갔고, 피해자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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