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문예빈 인턴기자 2024. 4. 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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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30)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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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의 여지 없고 참작할 정상도 없어”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30)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그런데도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며 외려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바든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서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며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최윤종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검찰은 최윤종이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는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에 사망했다.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윤종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문예빈 인턴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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