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화물차 훔치고 심야엔 상점 털고…41범 절도범 구속송치

곽선미 기자 2024. 4. 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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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차량을 훔치고, 상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A(6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쯤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거리에 주차 중이던 2.5t 탑차를 훔쳐 도주하는 등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거리에 주차된 화물차량 2대를 훔쳐 몰고, 심야시간대 상점 등에 침입해 현금을 들고나오는 등 모두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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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대전 중부경찰서는 차량을 훔치고, 상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A(6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정 직업과 주거지가 없이 대전 지역 모텔을 떠돈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동 수단과 생활·유흥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쯤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거리에 주차 중이던 2.5t 탑차를 훔쳐 도주하는 등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거리에 주차된 화물차량 2대를 훔쳐 몰고, 심야시간대 상점 등에 침입해 현금을 들고나오는 등 모두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문이 잠기지 않았고, 내부에 차 키가 있는 화물차에 접근한 뒤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또 과일·야채가게 등 노상 판매행위를 하는 상점들의 보안장치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영업이 끝난 심야시간대에 해당 가게에 침입해 계산대에 있던 현금 등을 훔쳐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전과만 41범 이상인 상습범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훔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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