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공간에서 '아동 음란물'...대한체육회 산하 간부 수사

유서현 2024. 4. 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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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체육회 산하 수상스포츠 관련 협회에서 일했던 고위간부가 사무실에서 아동 음란물을 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협회를 떠난 뒤 남겨놓은 사무실 컴퓨터에서 무더기로 음란 동영상이 나왔는데요.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유서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건이 알려진 경위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수상스포츠 관련 협회 고위 간부였던 60대 남성 A 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아동 음란물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직원들이 퇴사한 A 씨의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상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80개가 넘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나오거나, 교복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사무실 안에서 업무 컴퓨터로 음란물을 봤다는 사실도 충격적인데,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기자]

저도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먼저, A 씨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해당 협회에서 30년 넘게 일해오다 퇴사하게 됐습니다.

음란물을 보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19년쯤으로 추정되는데, 그 당시부터 앞서 말씀드린 부적절한 영상을 내려받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다운로드' 시간대도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4시 등 업무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서 영상들을 봤을 거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데요.

직원들은 A 씨가 협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라 견제도 안 받고, 업무 공간도 따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오랜 기간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종암 /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부회장 : 동영상은 뭐 여기저기서 누가 보내줬는지 그 컴퓨터에 많은 양들이 업무시간에도 수시로 봤던 흔적들이….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앞에다 놓고 있지 뒤에다 놓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앵커]

당사자 A 씨는 이런 의혹에 대해 뭐라고 해명하던가요?

[기자]

A 씨와 직접 통화해 본 결과, 영상물을 봤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 중에 본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퇴근하고 난 뒤에 심심할 때 봤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도 이해하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업무 시간에 영상들을 내려받았느냐고 물으니 그때 받아놓고 나중에 봤다고만 답했습니다.

A 씨는 유포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갖고 있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A 씨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죄가 있으면 처벌받겠다, 이렇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현재 수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맡고 있는데요.

경찰은 A 씨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해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SNS 메신저를 통해 해당 영상을 받아온 거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A 씨가 횡령과 배임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아동 음란물과 별도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도 A 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A 씨가 협회에서 일한 건 198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입니다.

35년 가까이 한 협회에서 계속 일해온 건데, 행정감사 결과, 배임, 횡령, 업무방해 정황까지 나왔다는 게 협회 측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협회 지원금 16억 원가량으로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해서 연금보험에 가입하기도 했고요.

차량지원 규정이 없는데도 협회 돈으로 차를 사서 타고 다녔습니다.

체육회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을 별도의 안내 없이 국가대표 출신인 본인의 자녀가 받도록 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입은 피해가 전부 합하면 3억 원 이상이라는 게 협회 측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협회 측에선 지난해 행정감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상급기관 대한체육회에 보고했습니다.

정관 규정에 따라 경찰 고소까지 하게 된 거라 대한체육회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사를 받는 A 씨가 수개월 동안 체육회 산하 다른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A 씨에게 추가 감투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협회 내부에선 A 씨가 수십 년 일하며 쌓아온 인맥을 활용해 비위 사실을 덮으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종암 /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부회장 : 아주 오랜 기간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친분으로 만들어진 대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앵커]

당사자인 A 씨가 YTN 보도 이후, 사임계를 냈다고요?

[기자]

네, 후속 취재를 해보니 어제 보도가 나가고 나서 A 씨가 직접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A 씨가 개인사유로 사임계를 냈다고 전했는데요.

대한체육회는 개인의 비위를 하나하나 파악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니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유서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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