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는데 급급’ 사회적참사…“독립적 진상규명 기구 상설화해야”

이정하 기자 2024. 4. 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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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참사 뒤로 10·29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침수참사 등 사회적 참사 10건에 사망자만 342명, 부상자 443명에 이릅니다.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습니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다산인권센터 공동 주최로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가 이같이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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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토론회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다산인권센터 공동 주최로 연 토론회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2014년 세월호참사 뒤로 10·29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침수참사 등 사회적 참사 10건에 사망자만 342명, 부상자 443명에 이릅니다.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습니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다산인권센터 공동 주최로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가 이같이 반문했다. 그는 “이들 참사는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덮는데 급급한 반복적 유형의 재난이었다”면서 “안전보다 이윤 또는 정치적 이유로 과거 재난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찾지 않고 지엽적인 이슈에 치중한 수사를 통해 하위직 몇 명만 법적 처벌하고 마무리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재난의 진짜 원인은 가려졌다”고 진단했다. 참사로 이어지는 구조와 시스템을 살피고, 피해자 관점에서 진상 조사가 이뤄지는 동시에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2020년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됐으나 아직도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 제정을 통해 안전권 명문화, 안전영향평가, 피해자 알권리 및 참여권 보장, 피해자 권리 보장,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 상설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슷한 유형의 참사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생명 안전의 주체를 형성하고, 시민 안전 역량을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 등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홍용덕 한신대 외래교수를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재난참사, 경기도는 어떤 준비를 하는가(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재난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역 안전공동체 구축활동(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경기지역 산재예방과 일터 안전을 위한 고민(한상규 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재난 참사와 시민단체의 역할(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등의 주제를 놓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재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과 재판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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