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 착취 추심' 불법 대부업체 일당 1심 선고에 항소‥"형량 낮아"

고병찬 2024. 4. 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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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3천%가 넘는 고금리로 소액대출을 해준 뒤 갚지 못하면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은 일당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불법 대부업체 총책 20대 남성과 공범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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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최대 연 3천%가 넘는 고금리로 소액대출을 해준 뒤 갚지 못하면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은 일당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불법 대부업체 총책 20대 남성과 공범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액채무자들로부터 최고 연 3천485%의 이자를 받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채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실제로 SNS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책에겐 징역 10년, 나머지 공범들에겐 징역 5년 또는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18일 해당 불법 대부업체 총책에겐 징역 8년, 나머지 공범들에겐 징역 2년 또는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총책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28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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