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경기도·도교육청 비서실 행감 추진

이정민 기자 2024. 4.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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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혁신특위, 7개 혁신안 제시
상임위 증설·예결위 분리 등 의결
양우식 위원장 “6월 내 확정할 것”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의 제2차 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비서실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사상 최초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 각각 6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는 24일 제37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7개 사항의 제1차 혁신안을 의결했다.

우선 혁신특위는 첫번째 안건으로 도와 도교육청 비서실에 대한 행감 진행을 확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정했다. 두 비서실은 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산하 소속인 만큼 별도의 행감을 받지 않았으나 이번 의결로 행감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혁신특위는 현재 일부 실·국에 대한 상임위원회가 다수인 만큼 상임위 소관에 맞게 실·국을 조정해달라고 도에 요청했다.

또 의안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증설(경기일보 24일자 3면)을 큰 틀에서 합의했으며 세부적인 사안은 의원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도와 도교육청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36조1천210억원)와 도교육청(21조9천939억원) 본예산은 약 58조원(올해 기준)으로 집계되는 등 막대하지만 예결특위 의원들이 정례회 기간 이를 모두 심의하기엔 버겁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혁신특위는 ▲상임위 수석전문위원회 개방형 직위 신설 및 교섭단체 별정직 공무원 배정 ▲일부 상임위 북부분원 배치 ▲정책지원관 담당관실 배정 ▲의안자동상정제 도입 ▲의안접수기간 폐지 추진 등을 올해 상반기 제도화할 방침이다.

양우식 혁신특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혁신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6월 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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