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손실위험' ETF를 정기예금과 비교?…삼성운용, 오인광고 논란

신건웅 기자 박승희 기자 2024. 4. 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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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홍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법 소지가 드러났다.

손실 위험이 있는 ETF 광고에서 해당 상품을 정기 예금과 비교해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ETF는 주가연계증권(ELS)처럼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과 비교하면 안 된다"며 "소비자가 정기예금처럼 오인해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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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법 위반 사항…최대 1억 과태료 처분 가능해
금감원 "위법성 조사 착수"…금투협 "광고 수정 지시"
삼성자산운용 카카오톡 메시지

(서울=뉴스1) 신건웅 박승희 기자 = 삼성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홍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법 소지가 드러났다. 손실 위험이 있는 ETF 광고에서 해당 상품을 정기 예금과 비교해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해당 광고의 수정을 지시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정기예금과 지난 23일 신규 상장한 코덱스(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를 비교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삼성운용은 "정기예금 금리 비교하고 있었다면 주목!"이라며 "효율적인 현금관리에 제격인 ETF가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쌓아 놓은 현금은 있는데 어디다 보관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투자 기간 동안 매일매일 CD1년 이자 수익과 0.5%(연) 추가금리까지!"라며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를 소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투자성 상품을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판매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금투협 투자광고심사 매뉴얼 및 사례집에도 투자 상품을 다른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으로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 등과 비교하는 것도 안 된다.

현재 5000만 원까지 소비자보호가 되는 정기예금과 손실 위험이 있는 ETF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ETF는 주가연계증권(ELS)처럼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과 비교하면 안 된다"며 "소비자가 정기예금처럼 오인해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지적했다.

금투협은 수정 조치에 나섰다. 금투협 관계자는 "문제의 메시지는 금투협 심의가 아니라, 자체 심의를 통해 나간 부분"이라며 "삼성자산운용이 정기예금과 ETF를 비교한 것은 저희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도 위법성 여부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본 뒤 내용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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