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2심도 사형 구형

김지인 2024. 4. 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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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관악구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무차별 폭행하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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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는데도,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윤종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만 말했고, 변호인은 "최윤종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다"며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관악구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무차별 폭행하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27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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