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무시한 채 외부강의 집중한 전북도 출연기관장 ‘경고’ 처분

유승훈 기자 2024. 4. 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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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과도한 외부 강의를 수행하고 초과 사례금을 받고도 신고나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북자치도 출연기관장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24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 출연기관인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의 원장 등 복수 임직원은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최소 11일부터 6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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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14회 외부강의…초과사례금 받고도 신고·반환 미조치
전북자치도 감사위 "기관 이미지 실추시켜…관행 개선돼야"
전북자치도의 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전경.(전북자치도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과도한 외부 강의를 수행하고 초과 사례금을 받고도 신고나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북자치도 출연기관장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24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 출연기관인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의 원장 등 복수 임직원은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최소 11일부터 6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신고 건수는 총 16건(3명)에 달했다.

또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1시간 최대 40만원, 1시간 초과 시 최대 60만원)인 60만원을 초과해 수령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하고 7일 이내 반환금 산정과 반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기관 원장은 외부 출강에서 상한액보다 240만원 많은 300만원의 사례금을, 한 선임연구원은 컨설팅 명목으로 상한액보다 10만원 많은 70만원의 사례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총 6회에 걸쳐 360만원을 초과 사례금으로 수령했으나 신고·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기관은 감사 시행 때 까지 기관 내 행동강령 및 관리지침에 외부 강의와 관련한 초과 사례금 수령 제한, 강의 후 10일 이내 신고 의무, 월 3회 횟수 제한 등 상위법이 정하고 있는 관련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 기관의 외부 강의 신고 사항을 확인한 결과 임직원 29명은 총 238회 외부 강의 등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별 근무일수 대비 임직원의 출강 평균 비율은 3.6%로 나타났고 특히 원장과 본부장 2명의 출강 비율은 각각 28%, 7.8%였다.

아울러 원장 등 기관 관계자 4명은 2023년 2월부터 10월까지 월마다 많게는 14회, 적게는 4회 외부강의를 실시, ‘월 3회 횟수 제한’을 초과했다.

원장은 2023년 2월28일 임용 후 11월까지 9개월 간 총 67회(월 평균 7회, 월 최대 14회)의 외부강의를 했다. 초과 사례금은 350만원(5회)으로 이는 반납되지 않았다.

전북자치도 감사위는 기관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킨 원장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기관 행동강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 초과 수령 사례금을 반납토록 했다.

별도로 초과사례금을 받고도 신고 및 반환 의무를 미이행한 원장 포함 2명을 관할 법원에 통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감사위는 이번 자동차융합기술원 특정감사에서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 부적정 △직원 복무관리 소홀 △외부강의 등 지도감독 및 관련 규정 미개정 부적정 △입주기업 매출채권 및 임대료 체납관리 부적정 △분할 1인 수의계약 부적정 등 총 5건을 확인, 행정·신분상 처분을 내렸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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