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전 검사장, 징계 취소 소송

이채윤 2024. 4. 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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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전 검사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지난달 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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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식 전 검사장[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전 검사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지난달 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이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6~7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전 위원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징계위를 열고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내고 4·10 총선에서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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