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학자금 '꿀꺽' 학부모까지 무고한 재미교포...벌금 2천500만원 선고

김용주 기자 2024. 4. 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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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유학생 학자금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학부모까지 횡령으로 허위 고소한 재미교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수영)은 24일 횡령 및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유학생 부모 B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 받은 1만5천 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며 “이를 고소한 B씨에게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하고 인터넷 기사로 반복해 명예훼손 등 상당한 고통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횡령 및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워싱턴 버지니아 한인회장인 A씨는 지난 2018년 B씨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전달해 달라며 맡긴 1만5천달러를가로챈 혐의를 받아왔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17년 B씨가 자신이 맡겨 놓은 통장에서 4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처럼 꾸며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29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받은 바 있다.

김용주 기자 kyj@kyeonggi.com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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