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생님은 권총 차고 수업?…테네시주, 교사 총기 휴대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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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네시주 하원이 교사들이 교내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AP, 로이터 통신은 23일(현지시간) 테네시주 하원이 공화당 의원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찬성 68표 대 반대 28표로 교내에서 교사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교내 권총 소지를 위해서는 신원 조회와 40시간의 교육 이수 후 학교장과 지방 치안 당국의 허가서와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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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네시주 하원이 교사들이 교내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테네시주는 지난해 3월 내슈빌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이다.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은 무장한 교사들이 학교 총격범이 될 사람들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라이언 윌리엄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주 전체가 총격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내 총기 소지 허용이 우발적인 총격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저스틴 피어슨 민주당 주 하원의원은 테네시주와 지역사회, 아이들, 선생님들에게 끔찍한 날이라면서 이번 법안 통과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AP통신은 법안이 발효돼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내 총기 소지를 허용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봤다.
메트로 내슈빌 공립학교 대변인인 션 브레이스트는 교내에서는 허가받은 법 집행자만이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안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총기 안전 단체인 기퍼즈 로 센터에 따르면 미국 주의 약 절반이 교사나 다른 학교 직원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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