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조, 도 감사위원회에 시 다면평가 폐지 관련 재감사 요구

권혜민 2024. 4. 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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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가 원주시의 유예 기간을 거치지 않은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 24일 강원특별차지도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요구했다.

원공노는 이날 보도자료 내고 "시는 2024년 인사운영계획에 다면평가 폐지를 명시하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상위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도 적시했다. 이는 폐지를 오는 2025년 1월로 규정한 것이나,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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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가 원주시의 유예 기간을 거치지 않은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 24일 강원특별차지도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요구했다.

원공노는 이날 보도자료 내고 “시는 2024년 인사운영계획에 다면평가 폐지를 명시하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상위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도 적시했다. 이는 폐지를 오는 2025년 1월로 규정한 것이나,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 감사위가 감사를 통해 시에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부실한 감사 및 감사 결과로 인해 시 내부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도 덧붙였다. 원공노는 “도 감사위에 제대로 된 재감사를 요청한다”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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